지방 아동·분만병원 1인실 입원료 지원기준 완화
이달 26일까지 의견수렴, "환자 구성비율 조건 등 낮춰"
2022.10.11 12:32 댓글쓰기

지역에 위치한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 기준 비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분만병원 및 아동병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만 환자,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환자 혹은 18세 이하 환자가 대상이 되며 ▲분만 질환 환자 25% ▲소아청소년과 환자 66% 등 일정한 구성비를 충족함을 조건으로 한다.


또 분만 질환으로 입원료 지원을 받으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7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최소 5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의료인력 및 병상조건도 요구됐다.


다만 입원료 지원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이 같은 충족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완화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고시에서는 의료인력과 병상에만 적용을 완화했다.


지역 의료기관은 전문의 7인(산부인과)에서 4인, 5인(소아청소년과)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병상 또한 50병상에서 30병상으로 완화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서는 환자 구성비율에도 완화 조건을 추가했다.


서울 지역 아동·분만병원은 분만 질환으로 입원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질환에 포함되는 환자 비율이 25%여야 하지만 지방의 경우 20%만 충족하면 된다.


산부인과는 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이 45%, 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이 66% 인데 이를 각각 33%, 50%로 완화해서 적용할 전망이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지원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18세 이하 환자가 66%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역 의료기관은 50%만 충족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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