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 병상 상급병실료 청구 의사 '과징금 6억'
당사자 "4인 29병상 관리" 주장…법원 "병상 수는 의료기관 기준 산정" 기각
2022.10.12 05:45 댓글쓰기



10병상 이상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관리, 환자에게 비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9년 1월 B의원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산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645만160원 ▲의약품 증량청구 417만3347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억4189만원 등 부당청구를 밝혀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6억1003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구(舊)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한 경우에 한해 상급병상을 운영하고 이용료 등을 비급여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총 29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이를 모두 상급병상인 1인실 내지 3인실로 관리, 입원료를 기준금액 이상 징수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가 지정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로 처분을 변경했다. 


의사 “총 병상 29개지만 의사 4명 근무, 의사 1인당 7.25병상 불과”


A씨는 “10병상 초과 여부는 의사 1인당 병상 수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병상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A씨 산부인과는 4인이 공동으로 개설, 운영됐다. 총 29개 병상이 있지만 의사 1인당 병상 수는 7.25병상에 불과해 10병상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는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상급병상료를 입원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산모들은 일반병실이 마련된 다른 산부인과의원이나 상급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었음에도 상급병상이 마련된 B의원을 선택했다”며 “임산부 대다수가 1인실을 선호해 산모들 동의 하에 실제 상급병상을 제공하고 상급병상료를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의원은 4명의 의사가 28병상을 운영해서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업무정지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상급병상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10병상은 의사 1인당이 아닌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의원을 개원했을 때부터 2018년 8월까지 상급병상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입원환자들에게 상급병상료를 지급받아 왔다”며 “그 금액 역시 1억4189만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급병상 지정 제한 취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또한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최소한의 일반병상 확보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A씨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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