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절차 개선…코로나19 검사 없이 '진료'
政, 대응지침 개정…이달 17일부터 진료 후 의료진 판단 PCR·신속항원검사
2022.10.13 11:57 댓글쓰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응급실로 환자가 내원하면 우선 진료 후 의료진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상황에 걸맞는 ‘선진료 후검사’로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적용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1차장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에 온 환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진료 전 정규 PCR이나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응급 환자의 불편했던 치료 절차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응급실 병상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확진자만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의심환자는 응급실 일반병상에서 진료를 받게 되며, 1인 격리병상이 차면 확진자 중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환자는 일반병상이나 다인격리병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면서 “코로나와 독감 확산을 최소화하고, 언제든지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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