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3회 근무 전문의 '상근직' 신고…과징금 '6억5천만원'
법원 "주당 16~24시간 근무, 격일제‧기간제 의사와 차별성 없다" 기각
2022.10.15 05:54 댓글쓰기



주 2~3회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는 해당 전문의가 규칙적으로 주 2~3회 근무하며 노동시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영상의학과 특성을 고려하면 ‘상근인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원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비상근 또는 비전속 형태로 근무했음에도, A씨가 B씨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를 주 2~3회 비전속으로 근무토록 채용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가산료 및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처리비용,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설치‧운영 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을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2017년 A씨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 총 1억62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6억4938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62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상근인력, 규칙성에 핵심…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그러나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는 주 2~3회만 근무한 것이 아니고, 주 2~3회 근무 시에도 출근한 날은 근무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상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근 의미는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며 “항상성,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특성상 B씨는 상근 근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닌 점, B씨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적절하게 판독업무를 수행한 점,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B씨를 병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출근한 날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당 근무 시간은 16~24시간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상근’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고, 시간제 근무나 격일제 근무, 일시적인 근무 또는 필요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하는 탄력적인 근무 등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봤다.


법원은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급 휴가제,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등 법적 규제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상근의 개념은 법령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B씨가 병원에 상근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다액인 점, 이 같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과객 10.15 10:31
    주 40시간 규정을 무시했는데 당연히 재판에서 지죠.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