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간호악법, 절대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강경 투쟁"
2022.10.19 09:22 댓글쓰기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간호단독법 폐기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방사선협회는 조 회장이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5일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에 이은 시위다.


이날 조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고 간호사 공공 이익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금도 방사선사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질서를 붕괴하는 간호사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되지 않고 심의가 계속될 경우 400만 단체 회원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경 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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