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병원 인력난 공감, 장·단기 정책 마련"
공공임상교수·파견의사 인건비 등 점검…의·정 협의 거쳐 양성방안 추진
2022.10.21 12:11 댓글쓰기

정부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신증축과 관련, 보조금 시행령법을 포함한 다각적 차원에서 국고보조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인력난의 경우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과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론 의·정 협의 등 의료계 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중심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한시적 국고보조율 상향을 포함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시 3년간(2022~2024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상향을 결정, 발표한 바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3년간 35곳 지방의료원 중 4곳을 제외한 31곳에서 상향된 보조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시 상향 종료 이후,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지방비 부담 현황,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분석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 의사확충’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공병원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강 의원의 질의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부 주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과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정원은 설립·운영 주체인 지자체 결정사항 및 권한이지만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 공공임상 교수제 및 파견의사인건비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의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1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성남의료원으로 정원 99명 중 결원은 27명이었다. 이어 서울의료원 19명, 군산의료원 12명, 청주의료원 11명, 강진의료원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공공병원의 인력난과 이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사업 내실화에 대해 논의하고, 의·정 협의 등 의료계 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중심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의료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소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영석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질의한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중단에 대해선 의사결정 절차를 소개하면서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법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조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탁운영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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