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급대원, 의사 동의하 '응급입원 의뢰' 추진
임호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지자체, 응급입원 의료기관 지원"
2022.10.25 16:02 댓글쓰기

경찰·구급대원 등이 의사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정신 응급상황에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초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응급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경찰·구급대원 등이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할 경우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정신질환추정자)을 발견한 사람은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토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 의원은 “정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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