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뷔페식사'…"의료법 위반 아니다"
법원 "일반식 제공 후 과일‧야채 자율배식, 의사 처방 기반 식사 청구 인정"
2022.11.01 05:08 댓글쓰기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뷔페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청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요양병원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인천광역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B병원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일부 환자에게 식사를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제공해 식대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병원은 6층에 입원한 암환자들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병실에서 일반식을 배식한 반면,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6층 식당에서 일반식 후 원하는 경우 과일 및 야채를 추가 배식했다.


의사가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처방을 하고, 그중 일반식을 제공받은 특정 환자 추가배식에 한해 자율배식으로 운영한 것이다.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은 “B요양병원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8억4155만원, 요양급여비용 3억3662만원을 환수처분했다.


“환자 조금 더 먹은 것일 뿐 영양 및 위생 부정적 영향 없어”


하지만 A씨는 “환자가 조금 더 먹는다고 의사가 처방한 식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식당배식이나 자율배식이 환자 영양 및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또한 일부 환자에게만 추가 반찬을 제공했는데 그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신체기능저하군 수진자 전부에 대한 식대를 부당청구로 본 점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고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그치는 수준으로 불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B요양병원은 환자들에게 일반식을 제공한 뒤 과일이나 야채를 추가로 제공했는데 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두고 막연히 의사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일반식은 일반 상식, 일반언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1식당 4찬 이상을 제공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B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위 규정에 부합하는 일반식을 제공한 뒤 추가로 과일이나 야채를 자율배식했다고 해도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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