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보호 협약
2022.11.06 10:58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노인 학대 행위자 및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정욱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노인 인권보호 책임이 크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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