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설명없이 당일 퇴원시킨 의사…'3억 배상'
법원 "환자 사망 관련 합병증 및 응급상황 시 대처법 지도·설명의무 위반 과실 인정"
2022.11.08 05:57 댓글쓰기



안면윤곽술을 진행한 후 합병증 설명 없이 환자를 당일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전문의에게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성형외과 전문의 B와 C씨 및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에게 “총 2억91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B씨와 C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로, B씨는 지난 2018년 내원한 A씨에게 안면윤곽 성형술을 시행했다.


B씨는 수술 후 A씨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의식이 또렷하다고 판단해 당일 퇴원시켰다. 


하지만 A씨는 수술 다음 날 얼굴 부기가 눈, 입술 등으로 악화되고, 구강 내 출혈이 발생하자 119구급차를 통해 학교법인 D가 운영하는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붓기가 심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고, 양 눈 주위 및 입술 전체에 멍과 구강 내 출혈이 관찰됐으나 정확한 출혈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응급실 주치의는 A씨의 구강 안쪽에 검붉은 출혈, 진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혈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다. 또한 보호자에게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3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이 확인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A씨 유가족 “의료진, 술기상 과실‧지도·설명의무 및 합병증 설명의무 등 위반” 주장


A씨의 유가족은 전문의 B씨가 ▲술기상 과실 ▲수술 중 관찰·기록상 과실 ▲경과 관찰상 과실 등 ▲지도·설명의무 및 합병증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A씨 유가족은 “B씨는 안면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면부 출혈이 발생했고 이를 충분히 지혈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봉합해 출혈이 발생했다”며 “또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이후 출혈, 부종 등 합병증을 고려해 2~3일 정도 환자를 입원시키고 경과를 관찰해야 하지만 당일 퇴원시켰다”며 “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지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법인 D와 관련해서는 “응급실 내원 당시 기도 폐쇄가 진행 중이었는데 기도확보나 출혈 부위를 찾으려는 조치 없이 외래로 이동시키면서 검사 및 치료를 지체했고, 결국 기도 폐쇄가 악화돼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안면윤곽 성형술은 합병증으로 지연성 출혈이나 부종 등이 발생해 기도가 폐쇄될 수 있다”며 “환자를 수술 당일 퇴원시키려면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연락하게 하거나 인근 병원에 내원해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적절한 설명 및 지도를 제공하지 않아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으며 출혈 및 부종의 후유 질환인 기도 폐쇄 가능성 역시 설명하지 않아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B, C씨는 공동으로 2억9139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출혈이나 부종은 안면윤곽술 자체에 동반되는 합병증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면부 혈관 손상 역시 이 사건 수술로 수술 부위 주변의 혈관이 손상됐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은 수술 간호차트에 A씨의 인적사항, 마취‧수술시간, 투약약물, 수액 종류 및 용량, 수혈 여부, 망인의 체온‧혈압‧맥박 변화 추이, 산소포화 등을 기재해 기록상 과실이 없다”며 “수술 후 당일 퇴원 역시 환자 경과 관찰 등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법인 D와 관련해서는 “A씨 내원 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산소 공급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페닐아민, 덱사메타손 등 약물을 투여해 응급처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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