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적정성평가, 2024년부터 인센티브 지급
심평원, 가산율 5% 적용…개원가 질 향상 유도 차원
2022.11.08 12:09 댓글쓰기

앞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를 받은 의원 가운데 등급이 향상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COPD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질 향상이 이뤄졌지만 의원급은 여전히 기관별 차이가 없다"며 "질 향상 동기 유도가 필요한 만큼 가산지급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감지급 금액 범위는 평가 대상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 10% 범위 내로, 5%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의원 중 1등급 기관 및 질 향상 기관이 가산을 받을 수 있고, 내년도 평가 결과를 근거해 2024년부터 지급 예정이다.


'질 향상 기관'이란 전 차수 평가 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을 의미한다. 단 종합점수 50점 미만 기관은 제외된다.


한편, 내년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평가지표 3개 및 모니터링 지표 3개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이다.


종합점수 산출 평가대상자수의 경우 기존에는 10명 이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평가 대상 환자는 COPD를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 가운데 COPD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이거나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으면서 COPD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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