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기본검사에 대장내시경 포함되나
복지부, 효과 고려 1차검진 추진…시범사업 통해 효과 입증
2022.11.09 11:37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국가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026년에 국가암검진 대장암 영역에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현재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시행된다.


분변잠혈검사를 1차로 하고,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대장내시경 검진 효과를 고려해 이를 1차 검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장암 검사는 분변잠혈검사를 1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내시경을 한 번 받으면 4년간은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변검사 시행 뒤 내시경 검사를 또다시 시행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처음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립암센터와 함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암센터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된 검진 1만9099건 가운데 용종이 1만1737명, 선종이 8353명, 대장암이 71명에게서 발견돼 검진 효과가 입증된 상황이다.


다만 검진 질 담보 및 의사 자격, 합병증시 손해보상 등 논의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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