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리화…政 "문제 없다"
"선제 관리·점검체계 등 마련, 보건의료단체와 사전 충분히 소통"
2022.11.11 06:15 댓글쓰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에 직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재차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27곳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에서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외 기업 27곳은 해당 34개 서비스를 마련했다.


10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의료와 비의료 건강관리를 구분했으며, 선제적 관리체계와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에선 보건의료인이 아닌 민간 코디네이터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에서 결국은 비전문적인 보건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 취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또한 민간 영리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국내에선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정부는 만성질환부터 이런 보호장치를 허물려 한다. 기업들에 의료를 돈벌이로 넘겨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강정책과는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먼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설정한다. 또 시범 인증 서비스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통해서다.


건강정책과는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 소비자협의회,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충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지난 2008년 이후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 영리화 우려로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비의료기관이 ▲건강정보 확인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 만성질환자 대상(예외적 허용)에 한정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산업계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허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이더라도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료행위를 빼고는 의료인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거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해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