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매점매석 단속"
제약사·도매상·약국 대상 상시 모니터링…위번 확인시 고발·행정처분
2022.11.18 05:57 댓글쓰기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등의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 3월까지 감기약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등 감기약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 소형약국에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 불균형이 이뤄진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에 해당된다.


또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 받아, 필요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제품 수급 현황을 신속 파악을 위해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한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된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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