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허탈… 여진 공공병원 “손실보상 기간 확대”
강은미 의원 지적, 병상 가동률 ‘절반’ 손실 ‘2.5배’
2022.11.21 16:09 댓글쓰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공공의료기관이 ‘여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근래 병상가동률은 ‘절반’ 수준이며 이로인해 손실은 ‘약 2.5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병상가동률이 평균 38.7%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7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 의료손익(올해 9월 기준)은 마이너스 4070억76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의료손익 마이너스 1647억1500만원보다 2.7배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최일선에 동원됐던 공공병원들이 6개월 가량의 회복 보상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운 의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족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앞장서 온 공공병원들을 토사구팽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지적한대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은 ‘실제 진료량의 회복’ 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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