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1억 편취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지난해 개설 1년만에 요양급여 19억·의료급여 2억 가로채
2022.12.08 11:48 댓글쓰기

개설 1년만에 건강보험 급여 21억을 편취한 불법 사무장병원의 덜미가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불법 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최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다.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300명 이상, 의료사협은 주민 500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야 하는 등 차이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사협은 2022년 11월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한 불법개설기관 조합 이사장을 11월 검찰에 송치했고 이어 기소됐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에 달한다.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립총회 의사록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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