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간호간병서비스 종합 개선안 마련
복지부, 참여 의료기관 확대·사후관리 등 내년 상반기 발표
2022.12.08 12:33 댓글쓰기



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 중증환자 배제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참여 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일 오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노홍인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의료․ 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 현재 633개 의료기관(42.1%), 약 6만7000병상(27.5%)이 참여 중이다.


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 교육‧관리 전담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및 같은해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향후 협의체는 격주 단위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적 개선 요구가 많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참여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홍인 민간 위원장은 “시행 7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들 의견을 조율, 간호‧간병서비스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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