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등 '3년 연장'
건정심, 올해 종료 시범사업 9개 논의…분만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종료
2022.12.22 18:42 댓글쓰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3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종료되는 시범사업 9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난 2018년 훈령을 제정,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한다.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토록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2년 연장했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했으며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종료키로 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E10.x) 환자의 안전한 자가 관리를 돕는 내용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 일부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시기와 겹치는 등 참여기관 및 환자수 부족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관련 충분한 데이터 확보·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등 관련 연구를 더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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