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의사 보건소장 재임용 '탈락'…市 "부적격"
의협·경북의사회 "경산시 보건소장, 의사 임용 규정·원칙 준수"
2023.01.05 17:43 댓글쓰기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장(4급) 채용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북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경산시에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배경에는 경산시가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채용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격’ 의결,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보건소장 채용 1, 2차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인 보건소장 A(62)씨를 최종 면접시험 후 ‘부적격’ 판정하고 채용치 않았다. A씨는 2018년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통해 지난해 말까지 시보건소장으로 재직했다.


경북의사회는 3일 경산시 등에 보낸 공문에서 “보건소의 적법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토록 했고 이는 전문성 갖춘 의사 자격과 역량이 보건소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를 현명히 극복하고 지역민 건강과 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며 “보건소장 의사 임용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도 협조요청 공문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관계 법령과 임용 기준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산시보건소장에 하루빨리 임명돼 경산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임용을 둔 의협의 원칙적 의견 표명으로 본다”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의사와 보건직 경력 공무원 등 대상으로 보건소장 3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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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요구 03.06 18:04
    부적격 사유를 공개해야지요.  이거 특정인을 배재하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그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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