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처방 경기도청 의사는 의료법 위반 '불구속 송치'
2023.01.06 05:4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과거 대리처방 지시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방전을 건넨 경기도청 소속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는 도청 의무실을 찾은 비서실 직원 B씨를 통해 이 대표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B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근의 지시를 받고 약을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기존 처방전을 A씨에 주고, 같은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그의 아내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 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