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응급환자 거부 엄격…'6하원칙' 의무화
政,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권역센터 확대' 시동
2023.01.14 06: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응급의료기관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위한 조치로, 병원들은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최상급 응급실’로 불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언제든지 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책지원 기관으로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세부사항들이 제시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이다.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들의 수용 거부로 이 병원 저병원을 돌며 치료기회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들의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시설, 인력, 장비 현황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응급환자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그 결정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 때 응급환자 수용 곤란 사유와 함께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 및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현황, 병상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은 보다 신중하게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결정해야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응급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해 적정개소 수를 초과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0개에 묶여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로,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현재 4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언제든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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