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참여율 저조…政 "시범사업 개선"
작년 하반기 확보 예산 25%만 집행…"제도화시 감염병 지원 특례운영 검토"
2023.01.26 12:37 댓글쓰기
  1.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해도 ‘일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저조한 실적을 정부가 인정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신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진단서 및 의료인증 심사의 서류 발급‧제출 과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제도화시 특례운영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결과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했다.


시범사업 지역 대중매체 홍보, 의료기관·사업장 홍보,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했지만 사업 초기인 만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안착에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너무 많이 신청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7~12월 6개월간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지급한 규모는 23억7100만원으로 당초 확보한 예산 92억원의 4분의 1에 그쳤다. 


신청 건수는 3856건이고 지급 완료된 경우는 2928건이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4일, 지급 금액은 1인당 평균 81만원이었다.


이는 부상·질병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서류 발급 및 제출이 신청인이 참여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상병수당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 의료인증을 운영중”이라며 “신청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8월 1일부터 의식불명 신청인 위임장 및 근로중단 계획서·확인서 제출을 생략했다. 11월부터는 연장신청 시 증빙서류(입내원 기록지 등) 변동 없을 경우 이를 제출치 않도록 했다.


대기기간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하여 제도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격리 지원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이다. 상병수당이 제도화될 경우 대기기간과 관계없이 특례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므로 이러한 특례를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 격리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된 상황이다.


추진단은 “상병수당은 모든 질환에 대해 보장하므로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유로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며 “각 모형 대기기간을 초과해 계속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구비해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사 및 수술기록 없이 단순 증상 호소,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 고용보험이 적용된 출산 관련 진료 건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향후 상병수당 제도화시 특례운영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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