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간호사 국·공립병원 공모…상급종합병원 제외
예산 '102억→70억' 삭감…복지부 "교대제사업 통해 일부 보전"
2023.02.21 06:31 댓글쓰기

올해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빠지게 됐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병원 공모에 들어갔다.


대상은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올해 신규간호사 채용 기관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요양·한방·치과병원, 군병원, 치료감호소는 제외됐다.


선정 의료기관은 간호교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참여 병원은 일반병동 병상을 지원한다.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1명을, 300병상 이상 기관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급성기병원은 최대 4명, 재활‧정신병원 등은 2명이다.


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기관별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이다. 100병상당 1명을 지원하되 기관별 최대 지원 인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현황(계획), 신규간호사 채용 규모 등을 고려,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앞서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도 예산에는 취약 의료기관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15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약 70억원이 편성됐다.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예산을 미반영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어려움 등을 반영해 1년 한시적 연장했다.


결국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 103억원은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70억원 배정은 복지부가 국회와 기재부 설득에 나서 예산 심의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한 결과다. 


작년 사업규모는 101억94000만원으로 대부분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신규임상교육간호사 등 간호교육 관련 인건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번 지원에선 빠졌지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보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 간호사(플로팅간호사), 지원간호사(추가채용간호사) 배치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활용한 예측 가능한 교대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간호사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전담간호사와 임상 현장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을 지원하는 현장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교육에 대한 자기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추가 공고할 간호사교대제시범사업을 통해 비용이 보조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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