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채용 공고만으로 불법여부 판단 안돼"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4월말 시범사업 종료되면 50개 업무범위 조정"
2023.02.23 05:42 댓글쓰기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와 관련, 정부 실무책임자가 “채용 공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된 간호사가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해당 공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사진]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임 과장은 “실제 진료지원인력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채용 공고만 놓고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을 지정, 50개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조만간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복지부는 4월말 사업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과장은 “사실 병원들은 모두 복지부의 PA시범사업 진행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PA 활동이 주춤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결과 나오면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적용하고 지정평가 기준에도 반영"


현재로선 PA를 특정 직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이들 업무를 어떻게 규정해  현행법과 상충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가 나오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도 반영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관리 운영 체계에 적용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임강섭 과장은 “업무범위 50개는 의사와 간호사 업무 경계 즉, 그레이존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무범위 조정 대상을 확대해 현장 그레이존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해당 과정에서 실제 간호사 업무범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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