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전공의와의 대화에 나섰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상한하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정부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해 수련시간을 적극 담보한다는 취지다.
24일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후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으로 이 시간은 정부가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구조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확실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서 명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구성 내용도 박 의원은 반영했다.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 수를 확대해 과반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요구한 전공의법 개정안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지난달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주 64시간(교육 목적으로 24간 한도로 연장), 연속 24시간 수련 ▲수평위 위원 전공의 중심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22대 국회 들어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은 박주민 의원안을 포함해 3건이 발의돼 있다. 앞선 2건은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내놓은 것이다.
김윤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응급상황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정할 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를 과반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도가 이어지자 대한병원협회 측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수련 시간을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