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빅딜'···국립대병원 '노동이사제' 초읽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勞 '의료인력 등 개선 여지'
2022.01.12 09: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빅딜’로 국립대병원도 노동이사제 도입 사정권에 들게 됐다.
 
병원계에서는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인한 진료와 재난상황 대처 등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됐는데, 양 대선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가 결정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NMC)를 비롯한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의료인력 등 개선의 여지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노동이사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토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NMC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같은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계는 ‘끙끙’ 앓는 모양새다. 기존에 강 의원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노동조합 이해관계에 따른 운영으로 인한 이사회 중립성,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저해,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인한 노사 갈등 심화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노동이사제법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병협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나아가 공공의료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조는 환영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 길이 열리면서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 현황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의료인력 충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동이사제법 통과 이후 내용적으로 뭐가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병원 내 시설, 장비, 인력 운영과 관련해 ‘깜깜이’였다”며 “경영정보를 통해 입장도 낼 수 있고, 병원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등에서 노조 참여나 혹은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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