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투석환자 관리체계 구축···야간수가 개선
관련 법률체계 검토···2023년 '복막투석 재택관리' 본사업 추진
2021.11.01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야간 혈액투석 수가 개선, 투석환자 국가 등록사업,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의 검토에 나선다.

 

의료계에선 투석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투석방법에 따른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만성신부전 환자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투석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질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활용,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학계·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일시적 치료가 아닌 지속적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는 “만성신질환 관련 법률 제정은 현재 질환별 법률 체계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야간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기관 감소에 대한 수가 개선 검토에 나선다.

 

현재 야간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 정규 수가에 50%를 가산해 시간 및 자원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급여과는 “야간혈액투석 수가 개선은 현재 혈액투석 비용 규모를 고려하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또 의료기관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자 입장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적은 복막투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도입해 현재 시행 중이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21년 8월 현재 총 83개 기관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선 교육상담료I, II와 환자관리료가 각각 산정된다.

 

교육상담료I의 경우 의사가 외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시범사업 참여 첫해에는 연 4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연 2회 이내 가능하다. 수가는 3만 995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 수준이다.

 

교육상담료II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시 적용된다.

 

첫해는 6회 이내, 차기 연도에는 4회 이내 산정이 가능하다. 수가는 2만5170원이다. 해상 시범사업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는 “향후 본 사업 전환을 위해 임상적 효과, 환자 만족도, 의료비 절감 효과 등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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