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개정안 철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2022.01.04 17: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4일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개인 간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중재원 감정부 구성 5인 중 의료전문가 2인이라는 점, 영장 없는 병원의 압수수색 및 강제조자 거부 시 의사에게 최대 3000만원 벌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강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합리성을 고루 갖추도록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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