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부작용 예상보다 심각'
이손의료경영硏 '상대평가→절대평가 전환하고 지표 개선 필요'
2021.12.22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지표 역시 단순한 의사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탈피해 환자의 질환 특성과 의료필요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소장 손덕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제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일당 정액수가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 방지 및 의료의 질 향상, 국민들의 합리적 병원 선택 지원 등을 이유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특수성, 진료과목, 규모 등 각기 다른 요양병원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온 탓에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손의료경영연구소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대평가’를 지목했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불평등한 편차가 가중되고, 불이익을 받는 병원들의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평가구조는 대도시에 위치한 규모가 큰 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들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대규모 요양병원들이 1, 2등급을 차지하고 지방 소재 요양병원들은 환류 대상으로 선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는 과잉경쟁을 유발시키고, 줄 세우기 식 평가를 의식한 병원들 사이에서 중증환자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덕현 소장은 “상대평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수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초반에는 적절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평가 역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된 만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방식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평가방식과 함께 평가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적정성평가는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수, 약사 재직일수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지역 대형 요양병원들이 높을 점수를 받는 구조다.
 
연구소가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의 장기의료요양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의 경우 의료질평가 지표로 의사 1인당 환자수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손덕현 소장은 “이러한 기준들은 의료질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진료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요양병원에 유리한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약사 재직일수 등을 삭제하는 대신 욕창, 신체억제, 낙상 등의 지표를 추가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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