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학병원 신생아 공갈젖꼭지 사건 파장 확산
아동학대 혐의 경찰 조사 진행, 병원 '자극 없어 문제없지만 개선책 마련'
2021.12.07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경남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린 뒤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게 공갈젖꼭지를 물리고 뱉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 등을 감안했을 때 위험 방지 차원으로 용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은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린 뒤 테이프를 얼굴에 붙여 고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해당 신생아 엄마 A씨는 “면회 시간에 아이 볼에 네모나게 테이프 자국 따라 굳어이쓴 분유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이가) 고개를 흔드는데 괴로워하고 있었고 공갈 젖꼭지에는 투명 테이프가 길게 붙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칭얼거려 공갈 젖꼭지를 물렸으나 자꾸 뱉어내 테이프로 고정한 것”이라며 “자극이 거의 없어 문제없는 테이프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위험까지 감수하며 공갈 젖꼭지를 물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병원을 고발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네티즌은 "신생아에게 부모 동의도 없이 공갈젖꼭지를 물리고 테이프로 고정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아동학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는 게 유일한 의사 표현인 아이에게 억지로 젖꼭지를 물리고 강제로 고정하는 행위는 학대다”, “적어도 필요한 행동이었으면 미리 부모에게 고지 후 진행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응급환자가 많고 인력이 부족한 대학병원에서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자신을 간호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필요에 따라 아이가 지속적으로 울어 산소포화도가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 방지차원에서 공갈젖꼭지를 물리고 테이프로 고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민감한 아기 피부에 의료용 접착제를 붙이는 행위를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공갈젖꼭지를 물리고 손가락으로 쳐주면서 반응을 주는데 NICU도 간호사가 아이를 1:1로 보기 어려운 상황 속 일반 신생아실이면 인력난이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며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따질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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