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소기 성과···위원장 단식농성 종료
'13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사전용역비 증액 등 노정합의 관련 일부 내년 예산 반영'
2021.12.04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이 10일 간 진행했던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일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킨데 따른 행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3개 지역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용역비는 26억원, 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 건립 예산은 20억원 늘어났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63억원 등도 늘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예산의 경우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1200억원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101억9400만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연구 10억원 등이 증액됐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노정합의 내용 중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처음 제시한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지만 13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사전용역비가 증액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13개 지역에 대한 의료운영체계 마련 용역비 26억원은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3647)이 통과됐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해당 개정안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노정합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제는 많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필수의료 제공에 다른 공익적자 지원예산, 민간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 인력기준이 지난 9월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해당 기준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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