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집중치료실, 입원료 30% 감산 유예 가능성
현황조사 협조 병원 우선 적용 논의···중증환자 시설 인정
2021.11.23 1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9인실 이상 입원료 30% 감산을 앞두고 요양병원계 최대 관심사인 집중치료실 인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집중치료실에 대해 수가 감산을 유예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회원병원들에게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 기준 신설 추진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제하의 서신문을 발송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준‧중환자 케어 및 간병 특수성으로 인한 집중치료실 형태의 다인실 운영상황에 대해 복지부를 상대로 별도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9인실 이상 입원료 30% 감산’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 입원료를 30% 감산해 과밀병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단기간에 병실 구조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3년 간 유예를 두고, 2022년 1단계로 9인실 이상 병상에 적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도 추가 감산키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당장 두 달 후에는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병실의 경우 입원료 30% 감산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2만870원이던 입원료가 1만4610원으로 줄어든다.
 
제도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 병실의 경우 6인실 이하로 조정했지만 다인실 형태의 집중치료실이 문제다.
 
일반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중간 영역인 소위 ‘준중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병원들의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반 입원실보다 높은 수준의 관찰‧처치 등이 요구되지만 중환자로 분류할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해 ‘준중환자실’ 개념의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적잖은 상황이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일정기준을 갖추고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다인실에 대한 수가 감산 유예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집중치료실 수가 감산 유예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인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 기준은 △의료기관인증 △의사 및 간호인력 1등급 △무정전시스템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병상당 설치 등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감산 유예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행 시점이 임박한 만큼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가 감산 유예는 복지부와 협회의 현황조사에 자료를 제출한 요양병원 중 일정기준을 갖춘 병원만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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