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재외국민 원격의료 가능···규제 샌드박스 통과
산업부 '해외동포 의료사각지대 해소 도움' 승인
2021.11.16 17: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원격으로 건강 상담과 진료를 시행하는 명지병원 버추얼케어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15일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어 명지병원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모두 14건을 신속히 심의·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정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특례위는 "기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명지병원 버추얼케어서비스(Virtualcare service)는 언어와 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제때에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해외 거주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공간적 두 영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의 수준을 넘어, 기존 오프라인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각 영역별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인 라이프 케어의 새로운 영역으로 창조, 구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김진구 명지병원장은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버추얼케어센터를 통한 사전 진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에어앰뷸런스를 이용한 긴급 이송, 치료를 버추얼케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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