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인수인계 등 근로수당·코로나 휴가 합의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본봉 3.1% 인상
2021.11.17 07: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연세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그동안 공짜노동으로 지적 받았던 병동 3교대 간호사의 환자인수인계 시간 및 온콜(on-call, 주말 및 공휴일 호출대기) 시 출퇴근 시간 근로 인정 등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코로나19 관련 교직원들에 특별휴가 1일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병원-노조 간 임단협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용인세브란스병원 내 논란으로 예년보다 늦게 진행됐다.
 
16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병원과 노조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병동 3교대 간호사 근로시간이 20년 만에 변경된다. 환자인수인계는 관행처럼 공짜노동으로 자리 잡았는데 인수인계시간 30분에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후는 연장근로를 신청토록 했다.
 
단 양측은 의료원 사정을 감안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온콜 시 출퇴근 시간 2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고 시간 외 근로수당도 지급한다. 온콜 발생 후 4시간 경과한 이에 대해서는 유급 수면오프 조건을 ‘익일’에서 ‘근무종료일’로 변경해 불필요한 해석 논란을 차단했다.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린 전 교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특별휴가 1일도 부여된다. 해당 휴가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본봉은 3.1% 인상키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BIG5 병원 중 최대 본봉 인상안에 합의한 것이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상의 경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인상,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으로 휴직한 경우 동일 상병 1회에 한해 정기승급에 포함(승급 누락 방지), 분만 휴가 10일 유급 및 산 전후 휴가 급여 마지막 30일 200만원(50만원 증액)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폭언·폭행 조항을 직장내 괴롭힘을 확장 적용하고, 이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사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키로 했다.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정례화, 관리자 교육에 노조 참여 보장 등도 이뤄진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최근 수 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 한 수익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진행된 교섭”이라며 “환자인수인계시간 확보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했다.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시행시기 유예라는 절충점을 찾고 합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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