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지원법 개점휴업 상태, 활성화 절실'
서울대 김윤 교수 '법 제정 후 2년째 방치, 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2021.11.03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2년 가까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관련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도 해당 법에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할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교수는 “크게 살피면 복지부가 담당한 의료시스템과 교육부가 담당한 교육시스템에서 인력과 의료계획이 교차하는 그림으로 인력 수급, 활용 및 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이나마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로,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먼저 "이 법과 연관된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기구로,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선 보건의료인력의 정원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심의 기능 중 보건의료 대학과 전공의 정원을 책정 기능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업무범위와 협엽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언급했다.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선 ▲노동자 단체 ▲의료계 단체 ▲국회 추천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을 제언했다. 위원장의 경우 “위원회 내부에서 공익적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사용처는 건강보험재정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활용으로 전환하자는 것.
 
김 교수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건보재정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건강증진법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활용’ 사용처를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여기에 최근 출범한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면 법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에 이어 발표에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소개했다.
 
신 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이후 원할한 인력 운용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력 양성, 질 관리, 활동 및 배치 현황 등을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주요 추진 목표로 ▲전주기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변화에 부응하는 양성제도와 전문역량 강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활용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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