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신고제·사법경찰관 도입”
박지순 교수, 저조한 부당이득 징수율 관련 개선안 제시···학계·공단·정부 ‘긍정적’
2017.02.28 12:40 댓글쓰기

부당이득금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줄이기 위해서 자진신고시 감면제도와 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사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은 1조5318억원이지만 이중 징수금액은 1219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7.96%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숫자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록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지만, 병원에서 행해진 의료인의 합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분리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자진신고 감면을 도입할 경우 감시와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건전청구를 유도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다만 자진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류나 부당이득 환수 결정시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과 관련된 항목 일부에서는 (의료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진신고시 감면제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한정적으로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업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불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발제자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의료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의료인 중 먼저 자진신고하는 쪽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무장과 의사 간 공모를 과감히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단과 의료기간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인데, 일방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인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한 기구에 사무장병원 적발과 관련된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단속 주체인 건보공단에서도 자진신고시 감면제도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자진신고시 감면제도는 사무장병원 감시와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에 의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며 건전청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이라며 “사무장병원에 고려한 의사가 실질적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에 대해서만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일단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징후가 확인될 경우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분쟁절차 진행과정에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공단 사무장병원 담당자에 제한적으로나마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했다면 일정 부분 감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모여부, 가담 정도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감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별사법경찰관제도도 식품, 의약품, 노동감독 등의 행위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 분야 통합 운영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와 사법경찰관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감면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제도를 운영하는데 향후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법무부에서 행정분야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복지부에 사법권한을 주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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