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50억 편취 사무장병원 사무장 '징역 3년6월'
고법, 1심 판결과 동일···'건전한 의료질서 어지럽혀'
2017.04.14 12:24 댓글쓰기
같은 장소에서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150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36개월 형은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36개월의 징역형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75월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 신고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이후에도 C씨와 D씨의 명의를 빌려 20093월부터 20144월경까지 총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A씨는 20126월부터 약 2년간 70억원, 20114월부터 약 1년간 까지는 32억원을 편취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50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과도한 처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다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1심에서 A씨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있었고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확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A씨를 상대로 요양급여비가 환수 결정 된 상황 등을 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이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형량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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