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오늘 공개변론
헌재, 의료법 제33조 8항 의사 직업 자유 침해 여부 쟁점
2016.03.10 11:17 댓글쓰기

이른바 ‘1인 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33조 8항이 의료인의 직업선택권 자유를 침해하는 지등을 심리한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건의로 지난 2011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해 201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바뀌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M남성의원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항을 이유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경영참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의료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등 순기능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의료 및 이익 극대화 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과 보조참가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개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홍모씨와 네트워크 병원 측과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공단 변호인, 참고인 등이 참여한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최혁용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 부회장이,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는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前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나와 1인 1개소법의 위헌성과 합헌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당사자나 참고인은 헌재에 미리 제출한 변론 요지서나 의견서를 중심으로 10~20분 동안 쟁점을 요약 정리해 발표하게 된다. 재판관은 언제든지 쟁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공개변론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통상 수개월 안에 결론을 내놓는다. 오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1인 1개소 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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