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 1인1개소법 - '지나친 영리 추구”
헌재, 의료법 제33조 8항 위헌여부 공개변론···유디치과 vs 복지부 팽팽
2016.03.11 06:18 댓글쓰기
첨예하게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위헌 측 주장과, 지나친 영리를 추구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헌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조항에는 없던 ‘어떠한 명목으로도’, ‘운영’이라는 말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됐다. 여러 곳에 같은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하면서다.
 
 “의료인 사익 침해” vs “국민 건강 우선”
 
청구인 홍모씨 측과 보조참가인 유디치과, 튼튼병원 측은 ‘어떠한 명목’, ‘운영’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조차 불법 의료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김성수 변호사는 “중복 개설을 금지한 것은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 투자, 운영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복지부도 법 개정 전 해당 조항을 심의하며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 측 유욱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들이 같은 상호를 쓰고 진료기술, 마케팅하는 형태로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며 “불법 의료행이 발생 가능성 높은 특정 유형의 운영 형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 관계자인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호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복지부 측 정의정 변호사는 “의료 소비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할 경우 진료에 집중할 수 없어 의료 질이 저하된다. 경영이 목적이라면 법인형태로 운영해 전문 경영인을 두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며 “현행 법 조항으로도 네트워크 장점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vs “지나친 영리 추구 몰두”
 
네트워크병원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해관계인 측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네트워크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는 ‘인센티브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은 병원 별, 의사 별로 매출을 통계 내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의하지 않은 이익창출이 훨씬 더 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참고인 최혁용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 부회장은 “현장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얘기”라며 “자신이 진료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개인 의원이 오히려 과잉 진료 유인이 더 높다”고 맞섰다.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준래 변호사는 “튼튼병원 박모씨의 경우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원을 개원 할 때마다 1억~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면서 “네트워크 개설과 리베이트 수수의 연관성이 입증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튼튼병원 측 정혜승 변호사는 “리베이트로 기소된 의료인들 중 단독 개원의사들 비율이 더 많다”며 “의사들 자본 부족으로 리베이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네트워크를 통해 개원하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네트워크 병원 측은 오히려 의료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측 박성철 변호사는 “협진을 통해 의료정보, 임상결과,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료기기 공동구매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을 소비자와 나누고 있다”며 “과잉진료,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폐단은 중복개설과 인과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별 불법행위를 규제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수를 제한 없이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의료인이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합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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