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 문신시술 공간 제공 의사 면허정지 '적법'
법원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 높은 의료행위, 방조 위법성 커'
2021.12.06 13: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의원 공간을 내어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 위반 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낸 자격정치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강남구 소재 의원에 문신사들이 눈썹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2019년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0년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처분을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는 이들이 피부 관리 외 업무를 하는 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문신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불법시술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위법행위 정도가 극히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호소한 사람도 없었으며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다”며 면허정지 처분이 무겁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눈썹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방조한 원고의 위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했다”며 처분의 정도가 충분히 고려됐다고 봤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이뤄진 진술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A씨가 의원 내에서 눈썹 문신시술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으로 의원을 폐쇄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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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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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12.06 15:32
    아니 몰랐다는데 말이 되나?

    쪽팔린줄 알아야지... 대부분이 그러고 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