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내 의료기관 개설 논란 확산
서울시의사회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반발
2019.07.02 06: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지하철 입주 의원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는 판단 하에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현재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사업이 시도됐으나 지역 보건소에서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며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높고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취지를 곡해해서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민과 환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의 우선적 가치는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고 어떠한 이유로든 이 같은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편의를 이유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 포퓰리즘이고 의료상업화를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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