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주’
전공의법 등 인력 운영 어렵지만 평일 저녁 및 주말·휴일 24시간 근무
2019.06.05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등으로 병원들이 의료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소아 응급질환’을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 등 의료기관 내·외부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양대의료원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상주를 통해 소아 응급질환을 담당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이를 통해 한양대병원은 빠른 진료 및 입·퇴원, 대기 및 체류시간 감소, 소아 전용 진료공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주 의료진은 임상조교수(주 1회 야간진료 일부), 응급실 전담 3년차 전공의 1명(주 4회), 기타 응급실 당직 전공의(주 2~3회) 등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최소 지정기준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이다.

한양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인 응급의학과 소속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외에 소아청소년과 소속 전문의를 더 두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법에 의거해 전공의들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고, 응급실 전담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주당 총 62시간을 근무한다”며 “이외에도 근무시간 기준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 의료진 등 추가 인력에 대한 비용도 부족함 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비용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각 인력들에게 야간 당직 근무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추가 비용이 제공되고 있고, 지난 3월 근무한 응급실 전담 전공의의 경우에는 타 전공의 대비 상당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상주 의료진 운영을 시작하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및 진료수입도 늘어났다는 평가다.
 
병원 소청과 관계자는 “3월부터 관련 내용 시행 이후 응급실 내방 소아환자가 증가했음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 대비 30~40% 가량 응급실 내방 소아환자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상주 의료진 배치는 소아전용응급실을 가진 병원들에서 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대학병원급에서도 상주 인력을 운영하는 곳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