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의사교육 부족'
'수련과정 낙태수술 등 부실' 지적, 산부인과 '현장에서는 정상 진행'
2019.04.24 07: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낙태죄의 불법 유무를 떠나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교육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자기낙태죄와 의사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목한 부분은 헌재가 낙태죄 위법 여부를 심의하면서 산부인과 내에서의 수련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위헌 결정을 내린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진도 수련과정에서 낙태수술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며 “결국 음성적 낙태로 인해 의료사고와 후유증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고 판시했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는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는 현재 전공의 수련 과정을 통해 낙태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는 전공의 1년차와 2년차에 인공유산술 등 소수술에 대한 보조를 습득하며 3~4년차에는 임신 중반기 중절술을 습득한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인공중절술과 임신 중반기 중절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 환자는 4년 동안 퇴원환자 2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을 진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수술참여 건수 120건 이상, 수술 시행 30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절술에 대한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정식 교과과정에 있는 만큼, 충분한 임상을 경험해야면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임신중절술에 대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전에 수련과정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신중절술이 이뤄지고 교육도 해왔던 만큼 수련과정에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가에서도 낙태 관련한 전공의 교육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낙태 수술은 의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지금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임신 초기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라면 중절술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임신 주수가 늘어난다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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