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의료생협' 위법행위 처벌 기준 강화 절실
성형·피부광고까지 등 '비급여 영역' 증가···'영리 추구에 불법 온상' 지적
2019.02.28 04: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병원 운영자가 18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의료생협이 여전히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합원 외 지극히 제한된 범주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포털에서 비급여 성형 광고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일선 개원가에서는 성형·피부 미용 등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비급여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소아청소년과 A원장은 "일부 의료생협은 설립 취지가 무색할만큼 비급여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고 전했다.

A원장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만큼 성형·피부 미용 분야를 진료하는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불법 사무장병원이 그렇듯 의료생협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강력한 관리 감독과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조합원 진료범위 허용요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조합원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용이해진 이후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은 증가 추세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 개에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개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무려 1037곳의 의료생협 병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A원장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행위 자체는 의료법상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해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제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성형·피부 분야는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문제로 꼽힌다.


서울 성북구 소재 내과 B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 단위로 의료광고를 실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원장은 "무엇보다 위법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근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애시당초 의료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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