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지원하던 근로자 원격훈련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일선 병원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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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업주인 병원장들의 직원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환자안전과 직결된 직무교육 지원이 줄어들면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원격훈련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고시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형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각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 종사자의 경우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환자안전과 직무교육이 이 훈련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업체와 병원 간 리베이트 문제 등이 제기됐고, 최근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직업능력교육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100% 지원을 받았던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의 교육이 공통법정훈련으로 묶여 50%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 종사자의 직무관련 의무교육은 △의료질 향상 △환자안전 관리 △감염관리 △아동학대 등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이 있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교육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메르스와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 등 환자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교육비 지원 축소는 더 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교육의 경우 공통법정훈련에 포함시켜 아예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는 상황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가뜩이나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교육비 부담까지 전가시키려 한다”며 “돈과 환자안전을 바꾸려 하는 정부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최대 지원금 한도 설정도 중소병원들에게는 근심거리다.
현재 중소병원은 우선지원기업에 해당돼 직무 관련 의무교육비 100%를 지원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3000명 초과시 15%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직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도 많다는 의미”라며 “직원수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 지원한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법정훈련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당초 취지와 달리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마련한 ‘원격훈련 제도개편안’은 이르면 2019년 1월 중으로 고시를 통해 공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