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폭행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 환영'
폭력 피해자 상해·사망시 처벌 강화에 주취자 감면 폐지
2018.12.07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의료계와 응급의학회가 주장해오던 주취자 감면 조항도 폐지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 사태 이후 응급실 폭력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금년 7월에는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를 요청했으며, 의협 최대집 회장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행보에 응답하듯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형량하한제와 보안인력 배치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력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의협은 7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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