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진료과목 4개 한정·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미적용 등을 들어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뱀파이어효과’를 이유로 “건강보험체계 및 의료비 폭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뱀파이어효과란 특정 현상이나 패턴 등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영리병원 등장 자체가 건보체계 무력화뿐만 아니라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하며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과목 한정,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미적용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 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를 비롯한 노조 및 시민단체는 성명서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보건노조는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며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영리병원 강행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세 달 동안 진행된 1·2·3차 숙의과정에서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고 의료의 질이 떨어져 사망률이 높고, 고용도 적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영리병원 불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복지부 "제주도 결정"이라며 신중
의료계 대표적인 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은 각각 "결사 반대"와 "입장 유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의협은 이날 제주도의 최종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입장문을 내고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의 결정이라며 사태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제주도가 공론조사위 권고를 무시한 채 외국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한다”며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했다.
병협 입장은 미묘하게 달랐다. 병협 관계자는 “아직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답을 유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영리병원 관련 논란이 정부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책임성’ 있게 결정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도 책임성의 함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