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수 십차례의 고발과 소송으로 얼룩진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사태가 수사종결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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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당사자들은 행정기관인 강남구청과 병원을 위탁운영 중인 참예원의료재단이다.
사건의 발단은 요양병원 시설운영비에 기인한다. 강남구청은 참예원의료재단이 시설운영비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발과 소송을 진행했다.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강남구청이 제기한 고발과 소송건수는 무려 25차례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는 물론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 이르기까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모든 수사 및 조사결과 ‘혐의없음’과 ‘문제없음’으로 결론났다. 일부 고발은 아예 허위사실로 판명돼 무고성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강남구가 참예원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시설운영비) 청구소송은 지난 8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강남구청의 시설운영비 청구가 무리였다는 얘기다.
‘수탁업체 회계부정으로 인한 인건비 14억원’ 손실 등을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으로 결정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다시금 참예원의료재단의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위탁 운영 연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강남구가 최근 참예원의료재단과 오는 2022년까지 행복요양병원 위수탁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구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시설운영비를 내지 않은 참예원의료재단에게 다시금 행복요양병원 운영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예원의료재단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40억원에 이르는 의료장비를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하며 강제 기부 조치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의료장비 대금을 감가상각 처리하기로 협의하고 충실히 약속을 이행했음에도 불법적인 자금 회수로 고발당하고 구의회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남구청은 법에 맞지 않는 논리로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로 귀속하려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전국 79개 병원들은 일부 재산을 기부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수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재단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 기부재산을 처리하라고 지도하고 있으나 강남구청은 이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