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안아키 한의사 '면허취소' 유력
복지부 '자료 넘어오면 취소여부 검토'···한의협 “자율징계권 필요”
2018.07.30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펼치던 한의사 A씨의 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한의사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개당 1만4000원에 산 활성탄 숯가루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개당 2만 8000원으로 판매했다.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 540여 통도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또한 자연주의를 표방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근거 없는 치료법을 전파하는 등 아동학대 모습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처럼 한 차례 논란이 됐음에도 A씨는 또 다른 카페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명칭만 바꾼 카페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고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은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고 이번 선고로 인해 A씨의 한의사 면허는 취소될 전망이다.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재교부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 의하면 판결문 등의 자료만 넘어온다면 A씨에 대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에서 자료를 넘겨준다면 면허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한의사 A씨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해 2심 또는 3심까지 간다면 면허 취소는 최종 선고가 나오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A씨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던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앞으로 발생할 회원의 일탈에 대해 더욱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협회가 회원을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리나 지도권을 줘야 한다. 자체 정화를 위해서 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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