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수술실 CCTV 토론회···찬반 입장 첨예
경기도 “대리수술 예방효과” vs 의료계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
2018.10.12 16: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의사회가 맞붙었다. 경기도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필요성에 대해 대해 강조했지만 의사회는 인권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강중구 부의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신희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만 건 중 문제되는 수술 몇 건? ‘갑론을박’
 

우선 경기도의사회는 연간 200만건이 넘게 이뤄지는 수술 중 CCTV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문제되는 사안이 몇 건이나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 강중구 부의장은 “연간 200만건이 넘는 수술이 이뤄지는데 이 중 처벌해야 하는 수술이 몇 건이나 되나”라며 “극히 드문 사례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은 목욕탕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주요 부위가 노출될 수 있다. 촬영 영상을 잘 관리하더라도 인터넷에 유출될 수 있다”며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수술에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환자에 대한 테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술하는 의사의 78%가 CCTV 설치를 반대했다.
 

이동욱 회장은 “의사 10명 중 6며이 수술 시 집중도 저하를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답변도 85%가 됐다.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이기에 CCTV 감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걱정이지마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원할 경우만 볼 수 있게 하고 한 달 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며 “의사가 의무 이행과정을 공개한다고 해서 어떤 인권이 침해되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수술 시 환자는 마취상태로 수술실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정보 균형적 차원에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술실에서 환자는 마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범죄자 취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
 

이어 “너무 세밀하게 수술부위를 찍는 게 문제가 되면 CCTV 각도의 조절을 할 수도 있다”며 “누가 수술실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직접 당사자가 수술을 했는지 정도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료원도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한 환자 영상 유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은 “혹시 CCTV 녹화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를 통해 영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아니다"라며 "수술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 누가 들어오고 뭘 하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수술, 처벌 강화로 예방” vs “제재 안돼 여기까지 온 것”
 

경기도의사회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닌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동욱 회장은 “대리수술은 처벌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처벌이 강력한데 어떤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겠는가”라며 “CCTV 설치는 대리수술 방지의 해법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이 인격적 모멸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온갖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는 제재로 막을 수 없다”며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지만 불법행위가 없어지지 않았다. CCTV 설치는 이러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가 설치되면 최소한 성추행이나 인격침해적 행위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진은 CCTV를 근거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CCTV가 활용되는 것은 환자가 요구한 극소수의 경우”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깨진 것은 1%의 나쁜 의사들 때문”이라며 “CCTV 설치를 계기로 의사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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